(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
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3.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제71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3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
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고지, 전
화, SMS, MMS등)을 이용합니다.
3.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2)
AS센터 방문 후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조치 실시(보안패치, OS재설치 등)4.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 할 수 있습
니다.
5.
회사의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무선데이터접속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할 경우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의신
청 및 배상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32조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제72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1.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3)
비암호화된 Wi-Fi 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